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3/2757413Image at ../data/upload/3/2755053Image at ../data/upload/4/2752964Image at ../data/upload/1/2752661Image at ../data/upload/4/2751134Image at ../data/upload/4/2749994Image at ../data/upload/1/2749671Image at ../data/upload/0/2748040Image at ../data/upload/8/2747528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923,179
Yesterday View: 1,516,623
30 Days View: 33,863,394

도움이 필요합니다.얼마전 동명이인 관련해서 출국하고 한국에 왔는데..(2)

Views : 591 2025-03-17 13:22
질문과답변 1275611422
Report List New Post
안녕하세요?? 얼마전 동명이인 관련 필리핀 출국 하려는데 이민국에서 법원에 케이스가 존재하다..이러고는
그냥 한국에 아무일없이 입국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 다시 필리핀으로 입국하려는데
이번에 이미그레이션 사무실까지 들어가서 한2시간 가량 얘기하고 나왔는데...
결론은... 법원에 2가지 케이스가 걸려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무슨이유로 (근거로) 법원에 고소한건지...(한국인 회사에서 1년정도 근무하고 좀 얼귤 붉히며 나오긴했음)
근데 제가 궁금한건 법원케이스가 2개나 등록 되어있는데..
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모를수도있나요??
그리고 무고죄로 저로 맞고소가 가능 한지요??
제가 너무 요점 없이 두서없이 글을 썼는데...
4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1)법원 케이스가 2건이라는데... 한국을 그냥 잘 다녀왔고요..
저는 정말 1년동안 아무런 연락이라던지... 고소사실을 몰랐거든요. 그게 가능한건지요??

2)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3)만약 고소한 당서자가 법원에 고소 취하를 않한다고 하면 저로써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론을 하고... 소송으로 가는건지요??

필고에 글을 작성하는 도중 연락이 왔는데
#필리핀 와이프 가족중 이민국에 일하고 있어 내용을 살펴보니.
제가 회사 다닐때 문서를 위조했다고(케이스1)
그리고 직장 동료인지...누군가와 싸웠다(케이스2)

4)
@법원에 케이스가 2개인데... 왜 수배가 않되는지??(만약 정말 제가 문서위조에 싸움을 했다면.. 형사랑 민사가 같이 발생한건데.. 참 이상하죠...
고소를 하려면.. 바랑거이 경찰서..법원 이랗게 순차적으로 수순을 밟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3개월만에 법원 케이스 번호가 나왔다는 것도 제가 연락 처를 변경 한것 도 아니고요...
회사 다닐때 집 주소가..현재도 똑같거든요...
그럼 무슨 종이 쪽지 라도 와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너무 어이가 없고..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일이 처음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 10년째 필리핀에서 현지 와이프와 결혼해서 자녀까지두고..장말 아무일 없이 한국 오가며 죄짓지 않고 살아 왔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Jomina [쪽지 보내기] 2025-03-17 13:42 No. 1275611436
다른 생각하지도 마시고 선진국 특히 한국 시스템이랑 비교도 하지마세요. 팩트만 챙기세요. 형사고소를 당하셨고 케이스가 법원에 있다는 팩트.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형사고소를 당한걸 안다는 팩트. 그냥 케이스를 뭉개고 놔두면 나중에 아주 억울한 결과가 생길수도 있을거라는 예측. 등을 고려하셔서 변호사 선임하시고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에 또 공항이든 어디서든 똑같은 일이 생기면 그때는 같은 방법으로 넘어가진 않을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갑니다. 그 전에 고소인들과 얘길해보는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구요. 얘기를 할때는 변호사를 배석시키는게 좋구요.
소셜미디어에서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과 이런 민감한 얘기들을 나누시는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법과 형법 전문 변호사들을 만나서 상의하세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son-2 [쪽지 보내기] 2025-03-17 13:52 No. 1275611439
@ Jomina 님에게...
답변 검사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10018
Page 2201